‘2023년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개정 법률 및 심사 예정 법률안’이지난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진행된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의 한 세션에서 소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주연 입법조사관은 2023년에 시행 예정인 주요 법률과, 입법이 추진되는 주요 법률들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률안을 각각 소개했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 및 공포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23년에 시행이 예정된 주요 법률로는 먼저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 강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으로는 진료기록부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가 담보되기 어렵고, 당사자의 열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휴·폐업 의료기관
대한간학회(이사장 배시현)와 서울특별시치과 의사회(회장 김민겸)는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 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침습적이고 관혈적 시술 비중이 높아 바이러스 간염 노출이 많은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형 간염 감염의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치과의료기관 내 C형 간염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간학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신문이 서로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양측은 백신이 존재하지 않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C형 간염의 특성에 대해 전국의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종사 인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홍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는 5인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되어 있으며, 치과종사 인력이 예방백신이 없는 C형 간염에 감염되면 치과병의원의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데 양측은 공감했다. 대한간학회 배시현 이사장은 “치과 의료기관 내 종사자